수소경제활성화정책에 기여합니다
The Korea Clean Hydrogen Energy Society
제정 2024년 7월 3일
개정 2024년 9월 6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수소에너지학회(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Clean Hydrogen Energy Society"(약칭 KCHES)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 발표, 용역 및 자문을 통해 산업기술의 변화 및 응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정책에 기여하면서 나아가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수소에너지산업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친환경수소에너지 관련 연구발표회 개최 2. 국가 기관 및 단체와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3. 친환경수소에너지 관련 공익사업 및 용역 사업 수주 4. 친환경수소에너지 관련 책자 간행 5. 친환경수소에너지분야 우수 공로자에 대한 표창 전수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휘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이 법인은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제2장 회원
제 7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친환경 수소에너지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법인, 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9 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 1회 납부한다. ③ 특별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④ 이 법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이 법인의 사업에 참가 2. 이 법인이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 이용 3. 이 법인이 발간하는 책자에 투고 및 발간 도서의 접수 4. 총회의 의결권은 특별회원과 정회원에 한하며,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② 특별회원의 권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자진 탈퇴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12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한 경우 3.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3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이사 6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임 임원을 선임하되, 잔여 임기 동안 해당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7 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제4장 총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의 승인 5. 이 법인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2/3 이상 의결 또는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제5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③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9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기부 또는 부조금 4. 기타의 수입 제 31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조 (회계의 공개) ① 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6 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예산 외의 채권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7장 사무국 운영
제 37 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무, 인사관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에 정한다.제8장 보칙
제 38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출석 가능)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써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① 해산할 경우 이 법인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6조의 3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2024년 9월 6일